
상대 차량을 찾지 못하거나 의무보험이 없더라도 다친 사람의 보상을 확인할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정부보장사업에서 사고 유형과 다른 보상 여부를 살펴보세요.
작성·편집 AI보상비서 · 안내 수정다친 사람의 피해와 차량 수리비를 구분하세요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무보험차 등 자동차 사고의 사망·부상 피해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차량 수리비처럼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는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 신고와 치료 자료를 준비하세요
-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사고접수증을 확인해요.
-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해요.
- 진흥원의 청구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 공식 구비서류를 확인해요.
다른 곳에서 받은 보상을 함께 설명하세요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이나 다른 보험·제도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으면 함께 알려야 합니다. 같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더해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적용 제외·공제 여부를 진흥원에 확인하세요.
어디에, 언제 신청하나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홈페이지 또는 우편 청구를 안내합니다. 공식 안내의 청구기한은 손해의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이며, 통상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사고일과 현재 진행 상황을 정리해 문의하고 기한 직전까지 미루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를 끝내 못 찾으면 상담도 못 하나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찰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진흥원에 문의하세요.
이 안내에서 예상 보상액을 알 수 있나요?
사고와 피해 정도, 보상한도 및 다른 보상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표시된 한도가 본인이 확정적으로 받는 돈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안내와 확인할 내용
신청 대상·기간·금액은 공식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글은 조회와 신청을 돕는 민간 서비스의 안내이며, 개인의 지원 대상이나 지급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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