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2026.01.01 ~ 2026.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보험 문의
- 02-1522-355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1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5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으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땅꺼짐(지반침하) 상해 사망 | 지반침하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500만 원 |
| 땅꺼짐(지반침하) 상해 후유장해 | 지반침하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