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2026년 여수시민안전보험
2026.03.06 ~ 2027.03.05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모든 여수시민
- 보험회사·공제회
- NH농협손해보험
- 보험 문의
- 02-6010-8790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0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연간 1회)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사망 항목에 포함) | 2,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해 항목에 포함) | 2,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 | 2,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 | 2,000만 원 |
| 익사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1,5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강력, 폭력범죄로 1개월 초과 의사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 200만 원 |
| 성폭력 피해 보상금 |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성폭력으로 형사 고발된 경우 등( '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 100만 원 |
| 감염병 사망위로금 | 급성감염병(1~3급 법정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80세 미만) | 3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회 한도) | 10만 원 |
| 개물림사고 사망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 2,000만 원 |
|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 2,00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 제외) ⁕ 정부에서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함 | 2,0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사고, 질병 제외) | 5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교통사고, 질병 제외) | 500만 원 |
| 기타(골절 수술비)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이 발생하고 골절의 치료를 위해 수술한 경우 | 10만 원 |
| 기타(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 |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 500만 원 |
| 기타(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 50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후유장해)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