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2026.01.01 ~ 2026.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순천시민
- 보험회사·공제회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롯데손해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보험 문의
- 1522-355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6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한랭 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경우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1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2,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2,000만 원 |
| 익사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선원 사고 포함) | 2,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성폭력범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100만 원 |
|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감염병 사망위로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1·2·3급 급성 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300만 원 |
| 포괄적 상해의료비 |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 5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사회재난의 직접 결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사망) |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 5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 500만 원 |
| 기타(진단위로금) |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 원 |
| 기타(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 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2,000만 원 |
| 기타(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 200만 원 |
| 기타(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자전거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 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 3,000만 원 |
| 기타(공영자전거 사고 사망) | 공공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기타(공영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 공공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기타(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 중인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500만 원 |
| 기타(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 중인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후유장해)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 원 |
| 기타(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최초 진단기준) | 10만 원 |
| 기타(개인이동수단사고 배상책임) | 공공자전거의 이용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함 | 5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