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2026년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2026.03.01 ~ 2027.02.2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NH농협손해보험
- 보험 문의
- 02-6010-8790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5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 포함)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 한랭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및 붕괴, 산사태,감전 상해사고 사망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및 붕괴, 산사태,감전 상해사고 후유장해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별표27>의 상해등급을 받은 때) | 2,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 2,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익사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강력, 폭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2,000만 원 |
|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령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만 원 |
|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 2,000만 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 2,000만 원 |
| 감염병 사망위로금 | 급성감염병 분류표(약관 별표45)에서 정한 급성 감염병으로 진단되어 사망한 경우 | 3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물림 사고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 원 |
| 개물림사고 사망 |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시 | 2,000만 원 |
|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 | 2,00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제외)로 사망 시 | 2,0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사망) |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사망 | 5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기타(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 |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유모차, 인라인 스케이트 등) | 500만 원 |
| 기타(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 받은 경우 (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유모차, 인라인 스케이트 등) (2024.5.1.부터 적용) | 50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 |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후유장해) |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2,00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응급실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10만 원 |
| 기타(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이상 진단 시 위로금 지급 (추가 진단은 해당 안됨) | 20만 원 |
|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 일반상혜(교통사고제외)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이상 10만원, 8주 이상 30만원 | 3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