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서구 구민안전보험
2026.02.01 ~ 2027.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 · KB손해보험
- 보험 문의
- 1522-355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6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서구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1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서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수술1회당) | 1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 서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를 입은 경우(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1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사망) | 서구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보장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서구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보장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 원 |
|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 서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교통상해사고 제외)(12세이하, 60세이상만담보)4주이상(28일이상)진단시 | 1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