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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시민안전보험·지역 보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4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3. 담보 이름뿐 아니라 사고 원인·진단·나이 등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2026년 곡성군 군민안전보험

2026.01.01 ~ 2026.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곡성군민

보험회사·공제회
NH농협손해보험
보험 문의
02-6010-8790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4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곡성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 한랭질환 진단비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곡성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곡성군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는 경우2,000만 원
익사곡성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후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곡성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1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5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500만 원
감염병 사망위로금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3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으로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기타(일반상해사망)곡성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500만 원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곡성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장해비율에 따라)5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후유장해)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1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2025년 곡성군 군민안전보험

2025.01.01 ~ 2025.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곡성군민

보험회사·공제회
NH농협손해보험
보험 문의
02-6010-8790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4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곡성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 한랭질환 진단비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곡성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곡성군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는 경우2,000만 원
익사곡성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후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곡성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1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5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500만 원
감염병 사망위로금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3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으로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기타(일반상해사망)곡성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곡성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장해비율에 따라)1,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후유장해)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1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2024년 곡성군 군민안전보험

2024.01.01 ~ 2024.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곡성군민

보험회사·공제회
NH농협손해보험
보험 문의
02-6010-8790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0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곡성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곡성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곡성군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는 경우2,000만 원
익사곡성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후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5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500만 원
감염병 사망위로금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3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으로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후유장해)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1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곡성군 군민안전보험

2023.01.01 ~ 2023.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NH농협손해보험
보험 문의
02-3786-8092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9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확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곡성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곡성군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익사곡성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감염병 사망위로금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3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만 원
사회재난 사망자연재난으로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경우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