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보성군 군민안전보험
2026.07.01 ~ 2027.06.30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1577-5939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2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3,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3,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심재성 2도 이상)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가스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2,5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3,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전세버스 이용중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2,5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보성군민(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3,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보성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3,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뺑소니/무보험차로 인해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2,5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뺑소니/무보험차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 원 |
| 익사 |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3,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3,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성폭력 피해 보상금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100만 원 |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3,000만 원 |
|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 탑승 시 발생한 사고 및 자전거와 충돌, 접촉으로 인해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2,000만 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 탑승 시 발생한 사고 및 자전거와 충돌, 접촉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1,0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 40만 원 |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사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1심에 한함) | 2,0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및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결과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1,0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1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포함) | 5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질병 및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