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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보험 가입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5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3. 담보 이름뿐 아니라 사고 원인·진단·나이 등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해남군민안전보험

2026.04.01 ~ 2027.03.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기타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삼성화재해상보험 · AIG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보험 문의
02-6010-8790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44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해남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해남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해남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해남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해남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해남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해남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해남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해남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해남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해남군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해남군민이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해남군민이(만65세 이상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해남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해남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익사해남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해남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해남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해남군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해남군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2,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강력 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좌, 상해와 폭행의 죄, 가간죄, 강도의 죄)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5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형법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1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해남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해남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PM(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PM(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1,000만 원
감염병 사망위로금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3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개 물림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 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 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기타(골절 수술비)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10만 원
기타(재난비용 지원)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경우20만 원
기타(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해남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500만 원
기타(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해남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2,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후유장해)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만 원
기타(상해사고 진단금)보험기간 중(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4주 이상 10만원, 8주 이상 20만원)20만 원
기타(상해 사망)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500만 원
기타(상해 후유장해)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해남군민안전보험

2025.04.01 ~ 2026.03.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삼성화재해상보험 · KB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보험 문의
02-6010-8790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40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해남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해남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해남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해남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해남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해남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해남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해남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해남군민이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해남군민이(만65세 이상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해남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해남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익사해남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해남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해남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해남군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해남군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2,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강력 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좌, 상해와 폭행의 죄, 가간죄, 강도의 죄)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5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형법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1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해남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해남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PM(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PM(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1,000만 원
감염병 사망위로금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3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개 물림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 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기타(골절 수술비)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10만 원
기타(재난비용 지원)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경우20만 원
기타(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해남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500만 원
기타(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해남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2,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후유장해)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만 원
기타(상해사고 진단금)보험기간 중(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4주 이상 10만원, 8주 이상 20만원)20만 원
기타(상해 사망)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500만 원
기타(상해 후유장해)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해남군민안전보험

2024.04.23 ~ 2025.03.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KB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보험 문의
02-3786-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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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해남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기타(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해남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500만 원
기타(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해남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해남군민안전보험

2024.04.01 ~ 2025.03.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KB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보험 문의
02-3786-8092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4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해남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해남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해남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2,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해남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해남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해남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해남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해남군민이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해남군민이(만65세 이상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해남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해남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익사해남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해남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해남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해남군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해남군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2,0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해남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해남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감염병 사망위로금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5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사회재난 사망「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 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2,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후유장해)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해남군 군민안전보험

2023.04.01 ~ 2024.03.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NH농협손해보험
보험 문의
02-6010-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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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4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화재∙붕괴∙폭발 사망(만15세미만 제외)한 경우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 사망(만15세미만 제외)한 경우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만15세미만 제외)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만 12세 이하인 군민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만65세이상 군민이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만15세미만 제외)한 경우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익사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사망(만15세미만 제외)한 경우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 사고로 사망(만15세미만 제외)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만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1,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감염병 사망위로금군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만80세 미만자 제외)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사망(만15세미만 제외)한 경우2,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후유장해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응급실내원 진료를 받은 경우3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 사고로 응급실내원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사회재난 사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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