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민안전보험
2026.04.01 ~ 2027.03.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기타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삼성화재해상보험 · AIG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보험 문의
- 02-6010-8790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44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해남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해남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해남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해남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2,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해남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 원 |
|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해남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해남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해남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해남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해남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해남군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해남군민이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2,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해남군민이(만65세 이상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2,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해남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해남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익사 | 해남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2,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해남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 2,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해남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2,0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해남군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해남군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2,000만 원 |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강력 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좌, 상해와 폭행의 죄, 가간죄, 강도의 죄)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500만 원 |
|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형법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만 원 |
| 자전거사고 사망 | 해남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해남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PM(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PM(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1,000만 원 |
| 감염병 사망위로금 |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30만 원 |
| 개물림사고 사망 |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 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 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기타(골절 수술비)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 10만 원 |
| 기타(재난비용 지원)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경우 | 20만 원 |
| 기타(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 | 해남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 원 |
| 기타(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 해남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 |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 2,00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후유장해) |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30만 원 |
| 기타(상해사고 진단금) | 보험기간 중(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4주 이상 10만원, 8주 이상 20만원) | 20만 원 |
| 기타(상해 사망)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 500만 원 |
| 기타(상해 후유장해)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