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함평군 군민안전보험
2026.02.01 ~ 2027.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NH농협손해보험
- 보험 문의
- 1644-966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3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함평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함평군민이 온열 및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함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함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함평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함평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함평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함평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함평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함평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 12세 이하) | 2,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함평군민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 65세 이상) | 2,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함평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함평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익사 | 함평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2,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함평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3,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함평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함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함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함평군민이 형법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만 원 |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함평군민이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2,000만 원 |
| 자전거사고 사망 | 함평군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함평군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감염병 사망위로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 2, 3급 감염병 전체(결핵, 한센병, 에이즈 제외 - 만성감염병) | 5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후유장해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함평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사망) | 함평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전동휠체어, 개인이동수단 등 포함)(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함평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동휠체어, 개인이동수단 등 포함) | 500만 원 |
| 기타(진단위로금) | 함평군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28일 이상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20만 원 |
| 기타(골절 수술비) | 함평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 20만 원 |
|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 함평군민이 상해(교통사고 제외)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4주 이상)을 받은 경우(사고별 1회 지급) | 1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