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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험 가입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4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3. 담보 이름뿐 아니라 사고 원인·진단·나이 등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2026.02.01 ~ 2027.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보험 문의
1522-3556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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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영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영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영광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영광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영광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영광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영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영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영광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영광군민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선박 전복,침몰사고 사망영광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선박의 침몰 또는 전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익사영광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영광군민이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영광군민이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영광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영광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영광군민이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500만 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영광군민이 성폭력범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영광군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만 원
사회재난 사망영광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영광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기타(급성감염병 사망)영광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80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300만 원
기타(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영광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500만 원
기타(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영광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5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영광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후유장해)영광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영광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만 원
기타(개인이동수단사고 배상책임)영광군민이 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500만 원
기타(상해 사망)영광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 보장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500만 원
기타(상해 후유장해)영광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 보장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500만 원
기타(상해 진단위로금)영광군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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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보험기간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2025.02.01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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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사망영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영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영광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영광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영광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영광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영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전세버스포함)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영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영광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영광군민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선박 전복,침몰사고 사망영광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선박의 침몰 또는 전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익사영광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영광군민이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영광군민이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영광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영광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영광군민이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만 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영광군민이 성폭력범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영광군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영광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영광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기타(급성감염병 사망)영광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80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300만 원
기타(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영광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500만 원
기타(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영광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5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영광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후유장해)영광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영광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만 원
기타(개인이동수단사고 배상책임)영광군민이 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500만 원
기타(상해 사망)영광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 보장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기타(상해 후유장해)영광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 보장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기타(상해 진단위로금)영광군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2024.02.01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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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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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사망영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영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영광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영광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영광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영광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영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전세버스포함)※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영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포함)※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영광군민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영광군민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선박 전복,침몰사고 사망영광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선박의 침몰또는 전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익사영광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영광군민이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영광군민이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영광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감염병 사망위로금영광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80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3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영광군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만 원
사회재난 사망영광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영광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기타(일반상해사망)영광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 보장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영광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 보장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기타(진단위로금)영광군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만 원
기타(대인배상책임)영광군민이 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500만 원
기타(개인이동수단사고 배상책임)영광군민이 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자기부담 20만원5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2023.02.01 ~ 2024.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DB손해보험
보험 문의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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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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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사망영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영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영광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영광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영광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영광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영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전세버스포함)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전세버스포함)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영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포함)※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영광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영광군민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선박 전복,침몰사고 사망영광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선박의 침몰 또는 전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익사영광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영광군민이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영광군민이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영광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영광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영광군민이 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신체나 재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500만 원
감염병 사망위로금영광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80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3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영광군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만 원
기타(일반상해사망)영광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 보장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영광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 보장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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