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2026.02.01 ~ 2027.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보험 문의
- 1522-355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1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영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 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영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영광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영광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영광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영광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영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영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영광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영광군민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 원 |
| 선박 전복,침몰사고 사망 | 영광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선박의 침몰 또는 전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
| 익사 | 영광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영광군민이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영광군민이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영광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영광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영광군민이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 원 |
| 성폭력 피해 보상금 | 영광군민이 성폭력범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영광군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영광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영광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
| 기타(급성감염병 사망) | 영광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80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300만 원 |
| 기타(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 | 영광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 원 |
| 기타(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 영광군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 | 영광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후유장해) | 영광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영광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만 원 |
| 기타(개인이동수단사고 배상책임) | 영광군민이 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 500만 원 |
| 기타(상해 사망) | 영광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 보장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 원 |
| 기타(상해 후유장해) | 영광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 보장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 원 |
|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 영광군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