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2026.02.01 ~ 2027.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흥국화재해상보험 · AIG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보험 문의
- 1644-966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6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포함)로 사망한 경우 | 1,5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5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1,5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 2,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1~10급) | 2,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5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익사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7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5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5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 원 |
|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만 원 |
|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 500만 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감염병 사망위로금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3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5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후유장해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5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사망)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5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기타(진단위로금)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28일이상 치료 및 입원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 3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