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진도군 군민안전보험
2026.02.01 ~ 2027.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흥국화재해상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 · AIG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보험 문의
- 02-6010-8790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40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 2,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한랭질환 진단시(연간 1회) | 3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200만 원 |
|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에 의힌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가스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이용 중 사망한(전세버스 포함) 경우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해가 (전세버스 포함)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사망(단,15세 미만자는 제외) | 2,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 2,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이 발생한 경우(부상1급~5급/만12세 이하 대상) | 2,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실버존내 교통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1급~10급/만65세이상) | 2,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익사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 | 2,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사고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강력·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1개월 초과 의사 진단시) | 1,000만 원 |
|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성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 100만 원 |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2,000만 원 |
|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사고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개인이동수단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개인이동수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감염병 사망위로금 | 급성감염병 사망이 발생한 경우 (결핵 등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 5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 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 30만 원 |
| 개물림사고 사망 | 개 물림사고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개 물림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 2,0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 5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 500만 원 |
| 기타(골절 수술비)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 3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후유장해)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휴우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30만 원 |
|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 보험기간중(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4주이상: 20만원/ 6주이상 30만원) | 2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