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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보험 가입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4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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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진도군 군민안전보험

2026.02.01 ~ 2027.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흥국화재해상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 · AIG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보험 문의
02-6010-8790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40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2,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온열·한랭질환 진단시(연간 1회)3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2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에 의힌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이용 중 사망한(전세버스 포함)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해가 (전세버스 포함)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사망(단,15세 미만자는 제외)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해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이 발생한 경우(부상1급~5급/만12세 이하 대상)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실버존내 교통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1급~10급/만65세이상)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익사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사고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강력·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1개월 초과 의사 진단시)1,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성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1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2,0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사고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이동수단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이동수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감염병 사망위로금급성감염병 사망이 발생한 경우 (결핵 등 제외/만15세 미만 제외)5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 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3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개 물림사고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개 물림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제외/만15세 미만 제외)2,000만 원
기타(일반상해사망)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500만 원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500만 원
기타(골절 수술비)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3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후유장해)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휴우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30만 원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보험기간중(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4주이상: 20만원/ 6주이상 30만원)2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진도군 군민안전보험

2025.02.01 ~ 2026.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NH농협손해보험
보험 문의
02-6010-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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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담보 39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2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에 의힌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이용 중 사망한(전세버스 포함)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해가 (전세버스 포함)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사망(단,15세 미만자는 제외)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해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이 발생한 경우(부상1급~5급/만12세 이하 대상)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실버존내 교통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1급~10급/만65세이상)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익사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사고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강력·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1개월 초과 의사 진단시)1,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성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1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2,0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사고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이동수단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이동수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감염병 사망위로금급성감염병 사망이 발생한 경우 (결핵 등 제외/만15세 미만 제외)5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 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3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개 물림사고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개 물림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제외/만15세 미만 제외)2,000만 원
기타(일반상해사망)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500만 원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500만 원
기타(골절 수술비)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3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후유장해)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휴우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30만 원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보험기간중(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4주이상: 20만원/ 6주이상 30만원)2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진도군 군민안전보험

2024.02.01 ~ 2025.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NH농협손해보험
보험 문의
02-6010-8790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9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2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이용 중 사망한(전세버스 포함)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해가 (전세버스 포함)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사망(단,15세 미만자는 제외)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해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이 발생한 경우(부상1급~5급/만12세 이하 대상)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실버존내 교통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1급~10급/만65세이상)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익사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사고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강력·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1개월 초과 의사 진단시)1,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성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1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2,0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사고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이동수단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이동수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감염병 사망위로금급성감염병 사망이 발생한 경우 (결핵 등 제외/만15세 미만 제외)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후유장해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휴우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2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 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2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개 물림사고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개 물림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제외/만15세 미만 제외)2,000만 원
기타(일반상해사망)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500만 원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500만 원
기타(진단위로금)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20만 원
기타(골절 수술비)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2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진도군 군민안전보험

2023.02.01 ~ 2024.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NH농협손해보험
보험 문의
02-6010-8790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1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 파열 및 화재사고(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 파열 및 화재사고(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 상해사고(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사망(단, 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 상해사고(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후유장해(단, 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여객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선박,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포함), 일반택시, 개인택시)(단, 렌터카 제외,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여객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선박,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포함), 일반택시, 개인택시)(단, 렌터카 제외,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사망(단,15세 미만자는 제외)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해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단,만12세초과자는 제외,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제외)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입은 교통사고 상해(단, 만6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익사익사사고(수영 또는 다이빙 중, 태풍, 홍수 등으로 강,하천,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사망(단, 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단, 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단, 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에의한 상해사망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에의한 상해후유장해2,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일상생활 중에 피해(형법 제24,25,32,38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가 발생, 1개월 초과 의사 진단시1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100만 원
감염병 사망위로금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 사망(결핵 등/15세 미만자 제외)3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 사고(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20만 원
사회재난 사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 사망(감염병/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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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AI 보상비서사업자등록번호 858-47-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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