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난 사망 | 신안군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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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신안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환적된 경우 (1회 한하여 지급, 연령 제한 없음) | 1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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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붕괴,폭발 사망 | 신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하여,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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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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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사망하거나,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 연령 제한 없음)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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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사망하거나,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 연령 제한 없음)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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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사망하거나,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 연령 제한 없음)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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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사망하거나,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 연령 제한 없음)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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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사고 치료비 | 신안군민이 만 12세 이하 인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만 12세 이상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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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존사고 치료비 | 신안군민이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만 65세 이하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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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사 | 신안군민이 수영, 다이빙,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익사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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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사고 사망 | 신안군민이 농기계사고로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 연령 제한 없음)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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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농기계사고로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 연령 제한 없음)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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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사고 사망 | 신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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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사고 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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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신안군민이 성폭력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령 제한 없음,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 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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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신안군민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 한하여 지급, 연령 제한 없음) | 1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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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 신안군민이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 연령 제한 없음)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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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신안군민이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 연령 제한 없음) | 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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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물림사고 진료비 | 신안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하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 (연령 제한 없음,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 1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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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재난 사망 | 신안군민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 연령 제한 없음)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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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재난 후유장해 | 신안군민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 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 연령 제한 없음)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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