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중구 구민안전보험
2026.02.01 ~ 2027.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1577-5939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5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구민이 온열,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1회한) | 1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구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구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구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구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5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구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물놀이 사망 | 구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500만 원 |
| 익사 | 구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 500만 원 |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구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000만 원 |
| 자전거사고 사망 | 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구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