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동구 구민안전보험
2026.08.01 ~ 2027.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보험 문의
- 1522-355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8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동구 구민이 온열·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 1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동구 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동구 구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 원 |
| 성폭력 피해 보상금 | 동구 구민이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1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동구 구민이 개물림, 부딪힘 사고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 원 |
| 기타(상해 사망) | 동구 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 질병 제외) | 400만 원 |
| 기타(상해 후유장해) | 동구 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 제외) | 500만 원 |
|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 동구 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교통상해 제외) | 2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