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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보험 가입내용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4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3. 담보 이름뿐 아니라 사고 원인·진단·나이 등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2026.02.01 ~ 2027.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0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6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1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8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 사고에 의해 사망한 경우8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 사고에 의해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구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600만 원
물놀이 사망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700만 원
익사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8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사망한 경우5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 원
미아찾기 지원금 구민(만8세 이하 어린이)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5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5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8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전동보조기기, 공유형 모빌리티 보상)8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동보조기기, 공유형 모빌리티 보상)5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1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사회재난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 600만 원
기타(상해치료비)'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로 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2025.02.01 ~ 2026.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9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후유장해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1회에한함)1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8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8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구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500만 원
물놀이 사망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700만 원
익사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800만 원
강도사고 사망 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5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 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미아찾기 지원금 구민(만8세 이하 어린이)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5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5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8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8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5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1회에한함) 1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구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2024.02.01 ~ 2025.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9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후유장해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1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5]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8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8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5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시민(만 65세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500만 원
물놀이 사망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500만 원
익사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600만 원
강도사고 사망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500만 원
미아찾기 지원금시민(만8세 이하 어린이)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5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5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8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5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8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때5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2023.02.01 ~ 2024.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4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질환진단비1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화상 수술비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사망8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상해위험사망8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5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500만 원
물놀이 사망물놀이사망500만 원
익사익사사고 사망5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의사상자상해5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상해 사망8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상해 후유장해5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이동장치상해사망8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이동장치상해후유장해5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5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명 AI 보상비서사업자등록번호 858-47-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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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책임은 해당 보험회사·공제회에 있으며, 계약·보상·청구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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