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2026.02.01 ~ 2027.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1577-5939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0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6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 1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 원 |
|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80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가스 사고에 의해 사망한 경우 | 8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가스 사고에 의해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구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600만 원 |
| 물놀이 사망 |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 700만 원 |
| 익사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8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강도에 의해 사망한 경우 | 5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미아찾기 지원금 | 구민(만8세 이하 어린이)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 | 50만 원 |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500만 원 |
|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 800만 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전동보조기기, 공유형 모빌리티 보상) | 8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동보조기기, 공유형 모빌리티 보상) | 5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 1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 | 600만 원 |
| 기타(상해치료비) |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로 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