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5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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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부산진구민의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포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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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성물질 사망 | 부산진구민이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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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사고 사망 | 부산진구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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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사고 후유장해 | 부산진구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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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존사고 치료비 | 부산진구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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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사 | 부산진구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미만제외) |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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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사고 사망 | 부산진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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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사고 후유장해 | 부산진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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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부산진구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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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찾기 지원금 | 부산진구민(만8세 이하 어린이)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 | 1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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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괴납치,인질보상금 | 부산진구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 | 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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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부산진구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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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부산진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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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부산진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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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물림사고 진료비 | 부산진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에 따라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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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