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2026.01.01 ~ 2026.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1577-5939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9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1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 원 |
| 익사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 500만 원 |
|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300만 원 |
|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500만 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포유류, 벌, 뱀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 | 1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 물림 사고 및 부딪힘 사고로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