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2026년 남구 구민안전보험
2026.02.01 ~ 2027.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롯데손해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 · DB손해보험 · 하나손해보험
- 보험 문의
- 1522-3556-0000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9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한랭)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시 | 1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 당) | 1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 원 |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12세 이하 어린이) 보험기간 중에 '학교폭력'의 피해가 발생하고, '학교폭력피해치료'가 결정된 경우 | 1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연간 1회) | 10만 원 |
| 기타(일반상해사망)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기타(상해치료비) | (12세 이하 어린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 10만 원 |
| 기타(군복무 상해사망) | 군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기타(군복무 상해후유장해) | 군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1,000만 원 |
| 기타(군복무 상해/질병 입원일당)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 3만 원 |
| 기타(군복무 치료비)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10만 원 |
| 기타(군복무 화상 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화상으로 진단 확정 시(심재성 2도 이상) | 30만 원 |
| 기타(군복무 외상성절단 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외상성절단으로 진단 확정 시 | 100만 원 |
| 기타(군복무 상해흉터성형수술)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결과로써 '안면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 원 |
| 기타(군복무 골절 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골절 진단 확정 시(치아파절 제외) | 30만 원 |
| 기타(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2세 이하 어린이) 보험기간 중에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500만 원 |
|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4주(28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 당) | 10만 원 |
| 기타(어린이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12세 이하 어린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심재성 2도 이상) | 2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