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보상비서숨은보험금 찾기
우리 동네 보험 길잡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험 가입내용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4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3. 담보 이름뿐 아니라 사고 원인·진단·나이 등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2026.02.01 ~ 2027.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보험회사·공제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보험 문의
1522-3556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5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후유장해사하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1,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사하구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사하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심재성 2도 이상)3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사하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5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사하구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익사사하구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3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사하구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5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사하구민이 강력・폭력범죄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5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사하구민이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5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사하구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6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사하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5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사하구민이 개물림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응급, 비응급)30만 원
기타(상해치료비)사하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고 수술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심재성 2도 이상)70만 원
기타(상해 사망)사하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500만 원
기타(상해 진단위로금)사하구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상해 (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1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2025.02.01 ~ 2026.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보험회사·공제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3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후유장해사하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1,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사하구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사하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심재성 2도 이상)1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사하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5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사하구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사하구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5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사하구민이 강력・폭력범죄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5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사하구민이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5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사하구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6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사하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5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사하구민이 개물림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응급, 비응급)30만 원
기타(상해 사망)사하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900만 원
기타(상해 진단위로금)사하구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상해 (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1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2024.02.01 ~ 2025.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사하구에 주민등록 된 주민(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4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은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4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5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사하구민(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400만 원
익사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900만 원
강도사고 사망사하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5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하는 경우(1회에 한해 지급)5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은 의사상자5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6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2023.02.01 ~ 2024.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4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은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4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사하구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400만 원
익사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5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은 의사상자5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고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6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고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6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명 AI 보상비서사업자등록번호 858-47-00710

몰라서 놓치는 보장이 없도록, 어려운 보험정보를 쉽게 전합니다.

행정안전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안전보험 등의 보장을 쉽게 안내하는 민간 서비스입니다.

보험금 지급 책임은 해당 보험회사·공제회에 있으며, 계약·보상·청구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