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2026.02.01 ~ 2027.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보험 문의
- 1522-355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5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사하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1,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사하구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 1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사하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심재성 2도 이상) | 3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사하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5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사하구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 원 |
| 익사 | 사하구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3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사하구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500만 원 |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사하구민이 강력・폭력범죄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500만 원 |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사하구민이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500만 원 |
| 자전거사고 사망 | 사하구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600만 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사하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5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사하구민이 개물림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응급, 비응급) | 30만 원 |
| 기타(상해치료비) | 사하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고 수술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심재성 2도 이상) | 70만 원 |
| 기타(상해 사망) | 사하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 원 |
|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 사하구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상해 (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