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연제구 구민안전보험
2026.08.01 ~ 2027.07.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롯데손해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보험 문의
- 1522-355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7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연간 1회한) | 2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 수술1회당) | 100만 원 |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심에 한하여 1사고당 변호사 착수금의 80%) | 7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연간 1회한) | 20만 원 |
| 기타(일반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교통상해 제외)(15세 미만자 제외) | 7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 제외)(장해비율에 따라 보장) | 700만 원 |
|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 구민 (65세 이상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