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민 안전보험
2026.01.01 ~ 2026.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1577-5939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1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4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 1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65세 이상)구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4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만 원 |
| 물놀이 사망 |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만 원 |
| 익사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400만 원 |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만 원 |
| 유괴납치,인질보상금 | (만13세~18세)구민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 | 10만 원 |
| 헌혈 후유증 보상금 |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는 경우 | 100만 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4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b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전동보조기기, 공유형 모빌리티 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 | 4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b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동보조기기, 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 400만 원 |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 1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 1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4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