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보상비서숨은보험금 찾기
우리 동네 보험 길잡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험 가입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5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3. 담보 이름뿐 아니라 사고 원인·진단·나이 등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수영구민 안전보험

2026.01.01 ~ 2026.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1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1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만65세 이상)구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4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만 원
물놀이 사망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만 원
익사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4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만 원
유괴납치,인질보상금(만13세~18세)구민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10만 원
헌혈 후유증 보상금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는 경우1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4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b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전동보조기기, 공유형 모빌리티 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4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b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동보조기기, 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400만 원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1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1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4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2025.01.01 ~ 2025.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13세 미만 어린이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하나손해보험
보험 문의
02-6714-6835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7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13세 미만 어린이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20만 원
포괄적 상해의료비13세 미만 어린이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200만 원
기타(대인배상책임)수영구 내에서 대형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청에 법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전국 어린이 대상)1,000만 원
기타(대물배상책임)수영구 내에서 대형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청에 법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전국 어린이 대상)1,000만 원
기타(골절 진단금)13세 미만 어린이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 분류표에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30만 원
기타(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중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14급)을 받은 경우1,000만 원
기타(상해 후유장해)13세 미만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수영구민 안전보험

2025.01.01 ~ 2025.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1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4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약관에서 정하는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개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1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만 65세 이상 구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4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만 원
물놀이 사망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400만 원
익사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4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5대 강력범죄(「형법」제24장(살인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강간죄), 제38장(강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 등의 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만 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형법」또는「성폭력특별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사고당 1회에 한하여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지급200만 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형법」또는「성폭력특별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200만 원
유괴납치,인질보상금만13세~18세 청소년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 지급10만 원
헌혈 후유증 보상금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1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4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해당)4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해당)400만 원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확정된 경우1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개와)부딪힘 사고로 인하여「의료법」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추가 진단은 해당없음)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1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4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수영구민 안전보험

2024.01.01 ~ 2024.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9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4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약관에서 정하는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개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1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만 65세 이상 구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4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만 원
물놀이 사망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400만 원
익사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4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5대 강력범죄(「형법」 제24장(살인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강간죄), 제38장(강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 등의 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만 원
유괴납치,인질보상금만13세~18세 청소년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 지급)10만 원
헌혈 후유증 보상금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1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4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해당)4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해당)400만 원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확정된 경우 1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4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수영구민 생활안전보험

2023.01.01 ~ 2023.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6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약관에서 정하는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개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1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을 입고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가스사고 사망수영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수영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우휴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만65세이상 구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긍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4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휴장해가 발생한 경우300만 원
물놀이 사망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400만 원
익사수영구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400만 원
유괴납치,인질보상금수영구민이(13세~18세)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 지급10만 원
헌혈 후유증 보상금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1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4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힌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4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힌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400만 원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확정된 경우1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명 AI 보상비서사업자등록번호 858-47-00710

몰라서 놓치는 보장이 없도록, 어려운 보험정보를 쉽게 전합니다.

행정안전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안전보험 등의 보장을 쉽게 안내하는 민간 서비스입니다.

보험금 지급 책임은 해당 보험회사·공제회에 있으며, 계약·보상·청구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