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2026.02.01 ~ 2027.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 · KB손해보험
- 보험 문의
- 1522-355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1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5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으로 진단확정시(연간 1회한) | 1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심재성 2도 이상) | 3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택시, 전세버스 제외)(100만원 한도) | 100만 원 |
| 익사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선원사망 포함,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만 원 |
|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300만 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만원 한도) | 3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500만 원 |
| 기타(진단위로금) | 사상구민(12세이하, 61세이상)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 원 |
| 기타(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사상구민(12세이하)이 보험기간 중에 보행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500만원 한도) | 5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