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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험 가입내용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4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3. 담보 이름뿐 아니라 사고 원인·진단·나이 등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기장군민안전보험

2026.01.01 ~ 2026.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4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진단비 지급(한랭질환 제외)1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5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만65세 이상)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 시 치료비 지급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익사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기타(진단위로금)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진단 받은 경우(일반 병,의원 포함)1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기장군민안전보험

2025.01.01 ~ 2025.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7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진단비 지급(한랭질환 제외)1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만65세 이상)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 시 치료비 지급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익사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500만 원
헌혈 후유증 보상금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1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기타(진단위로금)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진단 받은 경우(일반 병,의원 포함)1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기장군민안전보험

2024.01.01 ~ 2024.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7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만65세 이상)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 시 치료비 지급1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익사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미아찾기 지원금(만8세 이하)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50만 원
유괴납치,인질보상금(만13세~18세)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1,000만 원
헌혈 후유증 보상금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1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2023.01.01 ~ 2023.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6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물놀이 사망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1,000만 원
익사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0만 원
미아찾기 지원금만8세이하인 자가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150만 원
유괴납치,인질보상금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가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1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1,000만 원
헌혈 후유증 보상금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1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법률비용 지원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4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사회재난 사망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보고된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명 AI 보상비서사업자등록번호 858-47-00710

몰라서 놓치는 보장이 없도록, 어려운 보험정보를 쉽게 전합니다.

행정안전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안전보험 등의 보장을 쉽게 안내하는 민간 서비스입니다.

보험금 지급 책임은 해당 보험회사·공제회에 있으며, 계약·보상·청구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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