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기장군민안전보험
2026.01.01 ~ 2026.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1577-5939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4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진단비 지급(한랭질환 제외) | 1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 원 |
|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50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65세 이상)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 시 치료비 지급 | 5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익사 |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한 경우 | 1,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 원 |
|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 1,0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 1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 원 |
|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기타(진단위로금) | 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진단 받은 경우(일반 병,의원 포함) | 1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