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대구시민안전보험
2026.02.01 ~ 2027.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1577-5939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0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화상 수술비 한정) | 5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 2,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 2,0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 5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 5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한정) | 1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