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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보험 가입내용

대구광역시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4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3. 담보 이름뿐 아니라 사고 원인·진단·나이 등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대구시민안전보험

2026.02.01 ~ 2027.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0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화상 수술비 한정)5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5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5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5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한정) 10만 원
사회재난 사망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대구시민안전보험

2025.02.01 ~ 2026.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8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화상 수술비 한정)5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5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한정) 10만 원
사회재난 사망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대구시민안전보험

2024.02.01 ~ 2025.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7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5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사회재난 사망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재난으로 선포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2023.02.01 ~ 2024.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4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시설·용기·용품), 누출·폭발·화재·파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5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시설·용기·용품), 누출·폭발·화재·파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항공기, 철도(지하철포함), 버스(전세버스 제외), 택시, 선박,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만65세 이상인 자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로 응급의료기관(시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명 AI 보상비서사업자등록번호 858-47-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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