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남구 구민안전보험
2026.01.01 ~ 2026.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1577-5939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0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시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20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가스 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가스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구민(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구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000만 원 |
| 익사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5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6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4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2,000만 원 |
| 성폭력 상해 보상금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겅우 | 2,000만 원 |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5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3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