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군민안전보험
2026.01.01 ~ 2026.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보험 문의
- 1522-355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5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3,000만 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3,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2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 원 |
|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 2,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 2,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 2,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익사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망한 경우 | 3,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2,000만 원 |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 2,0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2,0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멧돼지, 뱀, 벌에 한함) | 5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물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50만 원 |
| 개물림사고 사망 |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만15세미만자 제외) | 3,00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사망) | 외부의 급변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경우(만15세미만자, 교통상해사고 제외) | 1,0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외부의 급변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 1,000만 원 |
| 기타(진단위로금)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4주이상10만원/8주이상20만원) | 10만 원 |
| 기타(입원위로금) | 온열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5일한도) | 1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