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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보험 가입내용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5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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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2026.01.01 ~ 2026.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보험 문의
1522-355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5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3,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3,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2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익사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망한 경우3,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2,0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2,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2,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멧돼지, 뱀, 벌에 한함)5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5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만15세미만자 제외)3,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 원
기타(일반상해사망)외부의 급변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경우(만15세미만자, 교통상해사고 제외)1,000만 원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외부의 급변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1,000만 원
기타(진단위로금)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4주이상10만원/8주이상20만원)10만 원
기타(입원위로금)온열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5일한도)1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2025.01.01 ~ 2025.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보험 문의
1522-355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5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2,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 질환(한랭질환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익사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망한 경우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2,000만 원
유괴납치,인질보상금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1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2,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2,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멧돼지, 뱀, 벌에 한함)5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5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기타(일반상해사망)외부의 급변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경우(만15세미만자, 교통상해사고 제외)1,000만 원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외부의 급변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1,000만 원
기타(진단위로금)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4주이상10만원/8주이상20만원)1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2024.01.01 ~ 2024.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4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2,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익사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2,000만 원
미아찾기 지원금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100만 원
유괴납치,인질보상금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1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2,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4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2,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2,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2,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1,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2,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2023.01.21 ~ 2023.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사회재난 사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2023.01.01 ~ 2023.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0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시민이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시민(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1,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익사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500만 원
미아찾기 지원금시민(8세 이하)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100만 원
유괴납치,인질보상금시민(13~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1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1,5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1,5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명 AI 보상비서사업자등록번호 858-47-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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