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한화손해보험
- 보험 문의
- 02-2135-9453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7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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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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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벼락),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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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벼락),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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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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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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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등급~14등급)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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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등급~10등급)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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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사고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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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사고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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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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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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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상해의료비 | 수원시 소유, 사용, 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한 상해 의료비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자전거 및 125cc 이하 가정용 원동기 장치 자전거 포함) | 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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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3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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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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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대물배상책임) | 수원시민이 자전거 운행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법률상 배상책임 (수원시 관내 사고 보장, 아파트주차장 등 민간시설 제외) |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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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 | 자전거사고로 4주(28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6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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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자전거사고 입원 위로금) | 자전거사고로 4주(28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고 4일 이상 입원 시 지급(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2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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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