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2026.02.01 ~ 2027.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기타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롯데손해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보험 문의
- 1522-355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4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등급) | 1,0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성남시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 100만 원 |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00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성남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기타(재난비용 지원) | 성남시민이 성남시 내 위치한 주택에 발생한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재난지원비용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손해를 보상(2026.2.1.이후 사고부터 적용) | 100만 원 |
|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 성남시민이 보험기간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2026.2.1.이후 사고부터 적용) | 1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