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2026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2026.03.19 ~ 2027.03.1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안양시민
- 보험회사·공제회
- KB손해보험컨소시엄
- 보험 문의
- 1522-355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0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안양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안양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안양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안양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안양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안양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 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안양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 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안양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안양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안양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로 상해를 입은 경우,(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안양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로 상해를 입은 경우,(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
| 자전거사고 사망 | 안양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안양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안양시민이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로 치료비 발생시(포유류, 뱀, 벌에 한함) | 2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안양시민이 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 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연간1회 한)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안양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안양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사망) | 안양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안양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
| 전동보조기기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안양시민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 터)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