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2026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2026.02.01 ~ 2027.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평택시민
- 보험회사·공제회
- 기타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
- 보험 문의
- 1522-355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8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평택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평택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평택시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평택시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평택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포괄적 상해의료비 | 평택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 15만 원 |
| 기타(상해 사망 장례지원금) | 평택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장례비(장례식장 및 화장시설 이용)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기타(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평택시민 중 만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화재·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 | 5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