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2026.02.02 ~ 2027.02.0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기타 · 현대해상화재보험
- 보험 문의
- 1522-355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9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5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따라) | 1,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5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따라) | 1,5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5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 1,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 1,000만 원 |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500만 원 |
| 포괄적 상해의료비 | 4주이상 진단을 받을경우 위로비 지급(교통사고 제외) | 1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물림 및 부딪힘 사고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동두천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동두천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사망) | 동두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할 경우(교통상해사고제외) | 5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동두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교통상해사고제외) | 1,000만 원 |
| 기타(상해 사망 장례지원금) | 동두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할 경우(교통상해사고제외) | 500만 원 |
| 기타(급성감염병 사망) | 동두천시민이 약관에 해당되는 급성감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및 80세 이상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3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