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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시민안전보험·지역 보험

경기도 과천시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5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3. 담보 이름뿐 아니라 사고 원인·진단·나이 등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과천시민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

2026.02.10 ~ 2027.02.09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과천시에 주민등록된 주민.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적용되며 사고 당시 가입대상을 확인하세요.

보험회사·공제회
DB손해보험
보험 문의
1899-7751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지자체 공식 안내에서 추가 확인한 별도 보험 · 2026-09-15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6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전거·PM 사고 사망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사망담보 제외.2,000만 원
자전거·PM 사고 후유장해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2,000만 원
자전거·PM 사고 입원위로금자전거·PM 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2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자전거 운전 중 사고 벌금. 만 14세 미만 제외.2,000만 원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자전거 운전 중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만 14세 미만 제외.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사고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만 14세 미만 제외.3,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2026.01.09 ~ 2027.01.0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6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과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과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과천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5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과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과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과천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과천시민이 유독성 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과천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과천시민이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과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과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과천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과천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과천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물놀이 사망과천시민이 국내에서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300만 원
익사과천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1,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과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과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과천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5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과천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과천시민이 의사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1,0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과천시민이 공제기간 중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과천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과천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과천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사망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과천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2025.01.09 ~ 2026.01.0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1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과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과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과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과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과천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과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과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과천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과천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과천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익사과천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1,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과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과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과천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5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과천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과천시민이 의사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1,0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과천시민이 공제기간 중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과천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과천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과천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사망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과천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2024.01.09 ~ 2025.01.0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9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과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5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과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과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과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과천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과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과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과천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과천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과천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과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과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과천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1,5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과천시민이 의사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1,0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과천시민이 공제기간 중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과천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과천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과천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사망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과천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과천시민안전보험

2023.01.01 ~ 2023.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3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1,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사망 제외)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