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2026.05.01 ~ 2027.04.30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보험 문의
- 1522-355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6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구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구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제외, 택시 제외) | 1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 1,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구리시민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보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14급) | 1,000만 원 |
| 포괄적 상해의료비 | 구리시민이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 가입자 제외) | 3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구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구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사망) | 구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 7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구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700만 원 |
| 기타(상해 사망 장례지원금) | 구리시민이 상해사고로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기타(진단위로금) | 구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6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4-5주10만원, 6주 20만원) | 20만 원 |
| 기타(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구리시민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보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1-14급) | 5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