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군포시 시민안전보험(26년)
2026.03.01 ~ 2027.02.2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군포시민(주민등록기준,등록외국인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현대해상화재보험
- 보험 문의
- 1522-355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0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 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군포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군포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1,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군포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 10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제외) | 1,5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1,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군포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군포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 1,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군포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 원 |
| 물놀이 사망 | 군포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1,5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00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기타(상해 사망) | 군포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 원 |
| 기타(상해 후유장해) | 군포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 군포시민(12세이하, 65세이상)이 상해(교통상해 제외) 보험기간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