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DB손해보험
- 보험 문의
- 1522-3556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6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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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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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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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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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의왕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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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사고 사망 | 가스의 누출사고,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 화재사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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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사고 후유장해 | 가스의 누출사고,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 화재사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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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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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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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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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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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사고 치료비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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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사 | 의왕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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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사고 사망 | 의왕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6세미만 제외)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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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사망위로금 | 의왕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80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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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일반상해사망) | 상해사망사고(의왕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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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상해후유장해(의왕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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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