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김포시민안전보험
2026.03.03 ~ 2027.03.02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보험 문의
- 1522-355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0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택시 제외 /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택시 제외)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5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전세버스로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자전거사고 사망 | 개인소유 및 공유형 자전거 이용중 상해사망 | 1,000만 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개인소유 및 공유형 자전거 이용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개인소유 및 공유형 PM 이용중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개인소유 및 공유형 PM 이용중 사고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포괄적 상해의료비 | 상해사고 치료비(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제외 / 개인소유 자전거, PM 포함 / 공유형 자전거, PM 제외) | 5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1,0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 보장 제외) | 5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 보장 제외) | 300만 원 |
| 기타(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 | 보행 중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500만 원 |
| 기타(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 보행 중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500만 원 |
| 기타(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 10만 원 |
|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 상해사고로 전치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 4주이상 10만원, 6주 이상 20만원, 8주 이상 30만원 | 3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