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2026년 시민안전공제
2026.04.01 ~ 2027.03.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연천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02-3274-2604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4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2,000만 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난(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땅꺼짐 포함)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땅꺼짐 포함) | 2,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14등급) | 2,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14등급) | 2,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익사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 1,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0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 1,0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1.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회 한정)(50만원), 2.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진단 받은 경우(1회 한정)(10만원) | 6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 사망은 제외) | 1,00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0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