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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시민안전보험·지역 보험

경기도 양평군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4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3. 담보 이름뿐 아니라 사고 원인·진단·나이 등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양평군민안전보험

2026.01.01 ~ 2026.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8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후유장해2,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따른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1회에 한해 지급)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5급)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5급)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물놀이 사망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익사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 및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1,000만 원
헌혈 후유증 보상금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1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 (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 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사회재난 (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 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기타(상해사고 진단금)(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국내에서 발생한 개에 의한 물림사고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1회에 한해 지급)1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양평군민안전보험

2025.01.01 ~ 2025.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7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따른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1회에 한해 지급)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5급)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5급)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물놀이 사망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익사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1,000만 원
헌혈 후유증 보상금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1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 (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 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사회재난 (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 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양평군민안전보험

2024.01.01 ~ 2024.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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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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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7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따른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1회에 한해 지급)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5급)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5급)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물놀이 사망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익사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1,000만 원
헌혈 후유증 보상금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1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 (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 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사회재난 (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 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양평군민안전보험

2023.01.01 ~ 2023.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1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온열,한랭질환 진단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따른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1회에 한해 지급)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5급)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물놀이 사망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익사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피해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체상해 위로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1,000만 원
헌혈 후유증 보상금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1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의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경우5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