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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시민안전보험·지역 보험

경기도 여주시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4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3. 담보 이름뿐 아니라 사고 원인·진단·나이 등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2026.03.01 ~ 2027.02.2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여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기타
보험 문의
1522-3556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8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여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5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포함)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여주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여주시민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물놀이 사망여주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여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여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여주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5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여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 원
사회재난 사망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기타(상해 사망)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5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2025.03.01 ~ 2026.02.2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여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기타
보험 문의
1522-3556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7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여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포함)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여주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여주시민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물놀이 사망여주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여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여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여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 원
사회재난 사망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기타(상해 사망 장례지원금)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지원 (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5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2024.03.01 ~ 2025.02.2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여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기타
보험 문의
1522-3556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8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5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5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여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포함)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여주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여주시민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물놀이 사망여주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5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여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여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감염병 사망위로금여주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80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3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여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 원
사회재난 사망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5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500만 원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500만 원
기타(상해 사망 장례지원금)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지원 (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5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2023.03.01 ~ 2024.02.29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KB손해보험
보험 문의
1522-3556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8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5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만12세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 원
물놀이 사망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감염병 사망위로금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3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 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5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 원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상해의 직접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500만 원
기타(상해 사망 장례지원금)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지원(교통상해사고 제외)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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