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2026년 보은군민안전보험
2026.01.21 ~ 2027.01.20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보은군민
- 보험회사·공제회
- NH농협손해보험
- 보험 문의
- 02-6010-8790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9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보은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보은군민이 온열‧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보은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보은군민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보은군민(만12세 미만)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1~5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 2,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보은군민(만 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 1,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보은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3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만 원 |
| 익사 | 보은군민이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보은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3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농기계 사고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3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보은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성폭력 상해 보상금 | 보은군민이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1,000만 원 |
| 성폭력 피해 보상금 | 보은군민이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 1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공유형 모빌리티 등)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공유형 모빌리티 등)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보은군민이 개물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1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보은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사망) | 보은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교통사고 제외) | 5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 50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 | 보은군민이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 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후유장해) | 보은군민이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보은군민이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 원 |
|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 보은군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교통사고 제외) | 1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