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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보험 가입내용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4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3. 담보 이름뿐 아니라 사고 원인·진단·나이 등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2026년 보은군민안전보험

2026.01.21 ~ 2027.01.20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보은군민

보험회사·공제회
NH농협손해보험
보험 문의
02-6010-8790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9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보은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보은군민이 온열‧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보은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보은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보은군민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보은군민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보은군민(만12세 미만)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1~5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보은군민(만 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보은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3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보은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만 원
익사보은군민이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보은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3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보은군민이 농기계 사고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300만 원
강도사고 사망보은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보은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보은군민이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1,000만 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보은군민이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1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공유형 모빌리티 등)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공유형 모빌리티 등)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보은군민이 개물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10만 원
사회재난 사망보은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기타(일반상해사망)보은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교통사고 제외) 500만 원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보은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5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보은군민이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 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후유장해)보은군민이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보은군민이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 원
기타(상해 진단위로금)보은군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교통사고 제외)1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2025.01.21 ~ 2026.01.20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1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보은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지급)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수술 1회당)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해당하는 경우1,500만 원
가스사고 사망보은군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보은군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지급)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보은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보은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지급)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보은군민이 승객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에 탑승, 승·하차,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보은군민이 승객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에 탑승, 승·하차,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발생한 후유장해인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3∼100% 지급)1,5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보은군민(만12세 미만)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1~5급)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보은군민(만 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보은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3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보은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지급)300만 원
물놀이 사망보은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익사보은군민이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보은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8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보은군민이 농기계 사고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지급)1,800만 원
강도사고 사망보은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보은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지급)2,000만 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보은군민이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1,000만 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보은군민이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1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를 탑승하고 있는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를 탑승하고 있는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아나필락시스 진단비보은군민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에 한함)8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심에 한함, 변호사 착수금의 80%)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보은군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포유류, 벌 뱀)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보은군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포유류, 벌 뱀)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보은군민이 개물림 사고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경우(들개, 유기견, 반려견 포함)10만 원
사회재난 사망보은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2024.01.01 ~ 2024.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9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보은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지급)1,5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수술 1회당)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해당하는 경우1,500만 원
가스사고 사망보은군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보은군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지급)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보은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보은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지급)1,5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보은군민이 승객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에 탑승, 승·하차,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보은군민이 승객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에 탑승, 승·하차,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발생한 후유장해인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3∼100% 지급)1,5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보은군민(만12세 미만)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1~5급)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보은군민(만 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보은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3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보은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지급)300만 원
물놀이 사망보은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익사보은군민이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보은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3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보은군민이 농기계 사고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지급)1,300만 원
강도사고 사망보은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보은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지급)1,500만 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보은군민이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1,000만 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보은군민이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100만 원
아나필락시스 진단비보은군민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에 한함)8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심에 한함, 변호사 착수금의 80%)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보은군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포유류, 벌 뱀)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보은군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포유류, 벌 뱀)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보은군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들개, 유기견, 반려견 포함)50만 원
사회재난 사망보은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보은군 시민민안전공제

2023.01.21 ~ 2024.01.20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7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화상수술비: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500만 원
가스사고 사망보은군민이 가스누출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보은군민이 가스누출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보은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보은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지급)1,5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보은군민이 승객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에 탑승, 승·하차,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1,5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보은군민이 승객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에 탑승, 승·하차,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발생한 후유장해인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3∼100% 지급)1,5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보은군민(만12세 이하)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보은군민(만12세 이하)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보은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3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보은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지급)3,000만 원
물놀이 사망보은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1,000만 원
익사보은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보은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3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보은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1,300만 원
강도사고 사망보은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보은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아나필락시스 진단비보은군민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로 진단 확정된 경우8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보은군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포유류, 벌 뱀)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보은군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포유류, 벌 뱀)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보은군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사회재난 사망보은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명 AI 보상비서사업자등록번호 858-47-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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