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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보험 가입내용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4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3. 담보 이름뿐 아니라 사고 원인·진단·나이 등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진천군 군민안전보험

2026.03.01 ~ 2027.02.2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9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 진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진천군민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진천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5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 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7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사회재난 사망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2,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진천군 군민안전보험

2025.03.01 ~ 2026.02.2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9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 진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1,6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6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진천군민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진천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5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800만 원
강도사고 사망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 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7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사회재난 사망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2,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진천군 군민안전보험

2024.03.01 ~ 2025.02.2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9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 진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1,6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6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진천군민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진천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5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800만 원
강도사고 사망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 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7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사회재난 사망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진천군 군민안전보험

2023.03.01 ~ 2024.02.29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6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진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6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6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진천군민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5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8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600만 원
강도사고 사망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7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사회재난 사망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영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명 AI 보상비서사업자등록번호 858-47-00710

몰라서 놓치는 보장이 없도록, 어려운 보험정보를 쉽게 전합니다.

행정안전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안전보험 등의 보장을 쉽게 안내하는 민간 서비스입니다.

보험금 지급 책임은 해당 보험회사·공제회에 있으며, 계약·보상·청구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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