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군민안전보험
2026.03.01 ~ 2027.02.2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1577-5939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9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진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2,0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진천군민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2,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진천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 2,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5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2,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성폭력 상해 보상금 |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 원 |
| 성폭력 피해 보상금 |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 7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