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2026년 음성군 군민안전보험
2026.02.01 ~ 2027.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1577-5939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5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 2,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14급) | 1,500만 원 |
| 익사 |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5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성폭력 상해 보상금 | 형법, 성폭력범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 원 |
| 성폭력 피해 보상금 | 형법, 성폭력범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200만 원 |
|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500만 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 1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 물림 또는 개 부딪힘 사고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규모이상피해(감염병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규모이상피해(감염병제외)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1,0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