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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보험 가입내용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4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3. 담보 이름뿐 아니라 사고 원인·진단·나이 등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단양군 군민안전보험

2026.02.01 ~ 2027.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2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군민이 온열, 한랭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사고로3~100%의 상해후유장해가발생한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5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군민(만65세 이상)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물놀이 사망군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익사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군민이 농기계사고에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2,5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군민이 농기계사고에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5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5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2,0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군민이 자전거사고(탑승자 및 비탑승자)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군민이 자전거사고(탑승자 및 비탑승자)로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직접결과로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1,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치료를 받은 경우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군민이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실제 치료 중 또는 종료된 경우 1회에 한해 진료비 지급1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응급실을 내원하여 치료받은 경우50만 원
사회재난 사망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염병 제외)2,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단양군 군민안전보험

2025.02.01 ~ 2026.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7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사고로3~100%의 상해후유장해가발생한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80만 원
가스사고 사망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차등 지급 여부 선택)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물놀이 사망군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익사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군민이 농기계사고에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2,5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군민이 농기계사고에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5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5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2,0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군민이 자전거사고(탑승자 및 비탑승자)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군민이 자전거사고(탑승자 및 비탑승자)로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1,5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군민이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실제 치료 중 또는 종료된 경우 1회에 한해 진료비 지급10만 원
사회재난 사망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염병 제외)2,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단양군 군민안전보험

2024.02.01 ~ 2025.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3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사고로3~100%의 상해후유장해가발생한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80만 원
가스사고 사망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차등 지급 여부 선택)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익사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군민이 농기계사고에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2,5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군민이 농기계사고에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5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5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2,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1,500만 원
사회재난 사망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염병 제외)2,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단양군 군민안전보험

2023.02.01 ~ 2024.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9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 상해사망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화재붕괴 후유장해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화상수술비8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상해위험사망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중 후유장해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 무보험차 후유장해2,000만 원
익사익사사고 사망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사고상해사망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사고후유장해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 상해사망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후유장해2,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강력범죄상해5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의사상자상해2,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료사고 법률지원1,5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명 AI 보상비서사업자등록번호 858-47-00710

몰라서 놓치는 보장이 없도록, 어려운 보험정보를 쉽게 전합니다.

행정안전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안전보험 등의 보장을 쉽게 안내하는 민간 서비스입니다.

보험금 지급 책임은 해당 보험회사·공제회에 있으며, 계약·보상·청구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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