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군민안전보험
2026.02.01 ~ 2027.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1577-5939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6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8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8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8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8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8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1~5등급) | 1,800만 원 |
| 익사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8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발생한 경우 | 1,8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만 원 |
|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5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7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