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공제
2026.08.18 ~ 2027.08.17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공주시민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1577-5393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2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 1,500만 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제공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함 | 1,5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 1,5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1,50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 합니다. | 1,0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 1,5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1,5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 1,5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1,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1급 ~ 14급 차등지급 | 1,000만 원 |
| 익사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 1,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 합니다. | 1,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1,000만 원 |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 1,0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 1,0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수익자 (피공제자)에게 후유장해공제금([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1,0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대해 보상합니다. | 5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합니다. | 50만 원 |
| 개물림사고 사망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공제금(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 금액)을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 1,000만 원 |
|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 수익자(피공제자)에게 후유장해공제금([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 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1,00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 1,0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