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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보험 가입내용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5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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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시민안전공제

2026.08.18 ~ 2027.08.17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공주시민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393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2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1,5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제공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함1,5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1,5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1,500만 원
가스사고 사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 합니다.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1,5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1,5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1급 ~ 14급 차등지급1,000만 원
익사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 합니다.1,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1,0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수익자 (피공제자)에게 후유장해공제금([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대해 보상합니다.5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합니다.5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공제금(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 금액)을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1,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 수익자(피공제자)에게 후유장해공제금([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 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시민안전공제

2025.08.18 ~ 2026.08.17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공주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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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1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1,5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제공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함1,5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1,5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1,500만 원
가스사고 사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 합니다.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1,5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1,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1급 ~ 14급 차등지급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1급 ~ 14급 차등지급1,000만 원
익사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 합니다.1,5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1,5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수익자 (피공제자)에게 후유장해공제금([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대해 보상합니다.2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합니다.30만 원
사회재난 사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시민안전공제

2025.08.18 ~ 2026.08.17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공주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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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5393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1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1,5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제공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함1,5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1,5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1,500만 원
가스사고 사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 합니다.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1,5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1,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1급 ~ 14급 차등지급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1급 ~ 14급 차등지급1,000만 원
익사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 합니다.1,5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1,5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수익자 (피공제자)에게 후유장해공제금([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대해 보상합니다.2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합니다.30만 원
사회재난 사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시민안전공제

2024.08.18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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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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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2,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 합니다.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1,5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1,5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1급 ~ 14급 차등지급2,000만 원
익사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 합니다.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2,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공제수익자 (피공제자)에게 후유장해공제금([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등록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대해 보상합니다.2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공제등록금액을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합니다.50만 원
사회재난 사망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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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담보 21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단,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시민이 폭발 · 화재 ·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시민이 유독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사망한경우500만 원
가스사고 사망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시민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시민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5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 (1~14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시민(만65세 이상)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 (1~14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2,000만 원
익사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경우(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이동장치는 미해당)2,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이동장치는 미해당)2,000만 원
감염병 사망위로금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야생동물(벌,뱀,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공주시 내에서 사고발생 시50만 원
사회재난 사망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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