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논산시민안전보험
2026.03.13 ~ 2027.03.12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1577-5939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8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일사병,열사병,열실신,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논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논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시 | 2,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수술 1회당,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 10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논산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논산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시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사망은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상해후유장해 3%~10% 발생시 | 2,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사망은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상해후유장해 3%~10% 발생시 | 1,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논산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 1,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 원 |
| 익사 |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시 | 2,0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논산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 원 |
| 기타(상해치료비) | 단, 논산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일반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정 | 1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