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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 시민안전보험·지역 보험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4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3. 담보 이름뿐 아니라 사고 원인·진단·나이 등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2026.03.08 ~ 2027.03.07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4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군민이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정액 지급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땅꺼짐 포함)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땅꺼짐 포함)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군민이 화재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수술 받은 경우60만 원
가스사고 사망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군민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노인보호구역에서 만65세 이상인 굼닝에게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000만 원
익사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6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6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군민이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1,2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공유형 모빌리티 포함)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공유형 모빌리티 포함)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군민이 홍성군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지급2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 부딪힘 사고로 의료법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지료를 받은 경우 정액 지급10만 원
사회재난 사망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에 의해 사망한 경우(감염병사망 제외)1,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에 의해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2025.03.08 ~ 2026.03.07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5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군민이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정액 지급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군민이 화재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수술 받은 경우50만 원
가스사고 사망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군민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노인보호구역에서 만65세 이상인 굼닝에게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000만 원
익사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6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6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군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군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군민이 홍성군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지급2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 부딪힘 사고로 의료법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지료를 받은 경우 정액 지급10만 원
사회재난 사망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에 의해 사망한 경우(감염병사망 제외)1,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에 의해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2024.03.08 ~ 2025.03.07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6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에 의해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5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1,000만 원
익사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2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에 의해 사망한 경우(감염병 사망 제외)1,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에 의해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2023.03.08 ~ 2024.03.07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4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중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 이용중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 이용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1,000만 원
익사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및 공유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제외)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공유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제외)1,000만 원
감염병 사망위로금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공개자료에 상세 조건이 없어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급(단, 야생동물 포획 활동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 제외)2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지급30만 원
사회재난 사망재난안전법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및 감염병 사망 제외)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