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예산군안전보험
2026.01.30 ~ 2027.01.29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NH농협손해보험
- 보험 문의
- 1644-966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8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1,5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5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 7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1내지~10등급의 부상등급을 받거나 이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한경우 | 1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0급) | 2,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게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1~10등급) | 2,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 5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 병‧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연간1회 한정) | 2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1,5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경우 | 5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기타(급성감염병 사망)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정한 급성감염병으로진단 받고사망한 경우 | 250만 원 |
| 기타(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2,000만 원 |
| 기타(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 200만 원 |
| 기타(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피해자 1인당) | 3,00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연간1회 한정) | 20만 원 |
| 기타(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70만 원 |
| 기타(자전거사고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이상 입원한 경우 | 2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